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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소득세는 개인에게만 뗀다
법인은 법인세다
1. 소득세
- 대한민국 거주자인 개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
2. 소득세 과세 방법
- 종합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율 적용하여 소득세 계산
- 분리과세 : 종합과세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 종결
- 분류과세 : 종합과세대상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소득세 계산
ex. 양도소득, 퇴직소득
- 비과세 :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 및 종합과세 모두 제외
3. 과세 대상 소득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 (열거주의 방식)
4.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 각종소득공제 -> 인적공제, 국민연금, 공적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등
--------------------
= 과세표준
* 세율 (6~45%)
---------------------
= 산출세액
- 각종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
= 납부할 세액 -> 기 납부 세액 차감. 지방소득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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