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전단채 투자 그리고 신용보강
1. 전자단기사채(유동화증권)
전자단기사채는 CP를 대체한 것이고, 발행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실물이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되는 단기 채권
전단채가 나오게 되면서 cp 시장과 양분하고 있음
주로 3개월 미만으로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
1년까지 발행할 수 있지만, 공모 하기 위해서는 신고서를 제출해야함
3개월 미만 으로 하면 신고서가 필요 없음
그래서 1년 미만은 보통 회사채로 발행함.
액면 금액은 최소 1억, 기간은 최대 1년 미만. 3개월 이하 초단기 발행이 다수 차지
유통이나 발행정보 공개 통해서 기업어음보다 높은 투명성 보유
2. CP 와의 차이점
CP는 실물로 발행. 전단채는 전산등록
cp는 최소금액이 제한 없음. 근데 분할유통 불가능. 권종은 있음. 보통 49매 이내로 발행.
전단채 같은 경우는 액면 1억 이상이면, 분할해서 가능.
즉, 100억 발행한다고 하면 cp는 권종 5억짜리라고 하면, 5억 * 20명 한테만 팔 수 있고,
전단채는 100억 발행한다고 하면, 1억 30명, 2억 10명, 3억 몇명 이런식으로
1억 이상금액에 한해서는 원하는 만큼 나눠줄 수 있음
그래서 리테일 고객이나 법인 고객 수요가 많다.
전자단기사채는 최초에 발행할 때 이사회 한번 거쳐서 발행한도만 정해놓으면
계속 발행 가능함.
전단채는 기본적으로. 돈을 누가 빌리냐. 중간에 spc(유동화 전문회사). 들어가있고. 투자자가 있는 구조임.
대표적 신용보강 방법 : 증권사 매입확약 (o), 매입약정(x)
- 확약 같은 경우는 증권사가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는 것
매입확약 : 증권사가 사업 리스크까지 부담. 차주의 상환재원 부족시 기초자산 자체를 인수하여 상환
매입약정 : 차환발행이 안될 경우 일정 할인률을 상한으로 전단채 매입을 보장. (유동성 리스크 부담)
→ 매입 약정에는 신용위험 회피 조건 발생시 매입보장 면책 조건 존재 (시공사 부도, 신용등급 하락 등). 등급이 떨어지면 약정을 실행하지 않는다 는 조건이 대부분 들어간다. 그래서 적시성이 떨어짐.
3. 전단채 투자의 장점
전단채 투자의 장점. 상대적 높은 수익률. 단기 신용 등급 a1, a2 이상. 신용 보강 분석
최소금액 이상의 투자금액이면 원단위 까지 거래 가능. 1억 1원.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 만기 도래시 액면금액을 일시에 지급
신용보강이 제일 중요하다. 기초자산(사업)이나 신용등급이 어떤지보다는..
a3, b, c, d 는 실제로 시장에서 발행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됨.
4. 전단채 신용보강 방법
전단채 신용보강 방법은 시공사가 보증해주는 경우와 증권사의 신용보강 하는 형태로 크게 나눌 수 있음.
1) 부동산 pf 유동화 시공사의 보증 형태 (시공사가 보증해주는 경우)
연대보증 : 시공사가 pf 채무에 연대하여 채무부담 약정 (가장 강력). a 라는 친구가 b 에게 돈 빌려주고 c가 연대보증 섰다고 하면. a는 b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c에게 달라고 하면 c는 무조껀 줘야한다.
근데 다른 경우(지급보증 같은것). a는 b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c에게 달라고 하면, c는 항변을 할 수 있음. 실제로 b에게 요청해봤니? 그럼 a가 그걸 증명해야한다. 실제로 요청했는데 돈이 없었고, 잔고도 확인했다.. 머 이런식으로. 근데 연대보증은 그런 항변권을 주지 않음.
채무인수 : 시공사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채무를 이전 받는 계약. 실질적으로 연대보증과 유사. 과거 15년 전부터 민법에 포함되었는데, 조건이 다양하다. 면책적 채무인수, 조건부 채무인수 등이 있음.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방법을 전단채 발행시 자주 사용한다. 중첩적 채무인수 방법은 연대보증과 유사하고, 다른애들은 완전한 신용 보강이라고 보기 어려움.
가끔가다가 채권부 에서 자금보충이나 지급보증 이런 상품을 가져오는데, 항변권이 없는 경우에만 가져와서 파는 것임.
자금보충 : 사업기간 중 현금흐름 부족이나 원리금 상환재원이 부족한 경우 시공사가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을 자금을 보충할 것을 약정 (단기대여금 등 신용공여)
지급보증 : 시공사가 pf 채무의 지급을 보증
책임분양, 책임준공은 신용보강이라고 보기 어려움. 일정 수준의 분양률 달성할 때까지 책임지는 것,과 채무자와 관계없이 사업 완공을 보장하는 건데. 이건 적지성이 보장이 안됨. 우리가 달라고 할 때 줄 수 없을 수도 있는 것. 그리고 채무에 대해서 완전하게 변제를 하겠다는게 없어서 완전성이 좀 부족하다. 향후 청산이 들어갈 때 회수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채권은 내가 투자한 기간에 딱 만기일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런건 신용보강이라고 잘 안본다.
2) 증권회사의 신용보강 형태
매입확약 : 별다른 조건 없이 담보채권에 대한 매입을 약속
매입약정 : 일정 조건으로 매입을 약속 (발행사 등급 유지 조건 등) - 증권사가 매입약정 해준다고 해서 등급이 올라가는 것 전혀 없음.
지급보증 : 유동화 자산 및 증권에 대한 보증
자금보충약정 : 유동화 회사에 부족 자금을 대여
증권사의 완전한 신용보강 이라고 하면 '매입확약' 이라고 봐야한다. 증권사에서 하는건 법적으로 나와있는것은 없음(ex.민법 등). 근데 매입확약 같은거 했는데, 계약 이행을 안하면 향후에 증권사가 영업을 할 수 없음. 절대 안삼 다른 사람들이. 법적인 용어라기 보다는 서로의 계약 이행 여부의 차이임. 금융회사의 경우 신뢰인데. 기관 영업 아무것도 안된다고 봐야함. 만약 제조업체가 매입확약 하고, 안지켰을때는 물건 파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수 있음. 근데 금융회사에서는 업의 특성에 따른 신용 보강 형태라고 보는 것이 맞음.
5. 전자단기사채 수익률
매매금리와는 다르게, 단기물의 경우 할인의 방식을 쓰는데. 매수 할인률, 실효 수익률, 세후 수익률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매수 할인률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한다고 보면 된다. 할인 발행하는데, 1억인데 10% 라면 9천만원에 매수하고 만기에 1억 받는거라고 함. 고객들은 근데 실효수익률이라는 걸 보고 투자해야 맞는데. 근데 요즘엔 금리가 낮아서 그 차이가 매수할인률과 실효수익률이 크지 않아. 그래서 그냥 매수할인률 보고 매매를 많이 한다.
만약 매수 할인률이 10%이고, 1년 짜리. 1억이면. 내가 9천만원 투자. 근데 1년뒤 1억 받으면 1천만/9천만원 하면 실제로는 11%임. 즉 실효수익률이 11%인데. 근데 너무 낮으니깐 이런게.. 차이를 볼려면 결국 소수점 2~3째 자리까지 가야 볼 수 있으니깐. 그래서 그냥 매수 할인률로 하는거임. 만약 금리가 2자리로 가면.. 실효수익률 보고 투자해야함.
투자금액은 최소 액면 1억원 이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