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은퇴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면 건보료 폭탄!
1.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
이자소득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배당소득은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을 말합니다.
RP, MMW, MMT -> 이자 소득
채권 이자 -> 이자 소득
주식 배당금 -> 배당 소득
ETF 분배금 -> 배당 소득
펀드 차익 -> 배당 소득
ELS, ELB, DLS, DLB -> 배당 소득
2.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세법에서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도록 규정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하여 누진세율(6.6%~49.5%)을 적용 받게 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게 됨
3.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
금융소득은 2천만원이 넘어가서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려고 하는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로 그냥 납부를 하면 되는데 이미 15.4%를 냈으므로 금융소득이 4,600만원이 되더라도 추가 세금 부담은 없음
아래는 종합소득세 세율 자료

4. 근데 진짜 문제는 '건강보험료'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소득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됨
소득 조건 외 재산 조건 등이 있고 그 허들 역시 낮아졌음
※ 피부양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얼마?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텐데,
이제는 2천만원으로 소득 허들이 낮아져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아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내게 됨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회사와 반반씩 부담)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등급을 나눠서 등급별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한 뒤 합산해서 보험료를 부과 (단, 금융자산은 건보료 재산점수에 불포함 / 건보 부과 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안내도 되던 건강보험료를 갑자기 내야한다니....

너무 어렵게 설명되어 있으니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자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4대보험료계산
지역보험료 모의계산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확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액(재산)을 입력하여야 하며, 공시가격․시가 등을 입력할 경우 부정확한 보험료 금액이
www.nhis.or.kr
금융소득이 대충 1,500만원만 되어도 최소 월 8.7만원 내야함
금융소득이 대충 3,600만원 된다 치면 건강보험료로 월 23.5만원 내야함
매우 큰 액수!!
6.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뭔데?
① 소득요건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② 재산요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500m01.do
6.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재앙
금리 급등에 따라 높은 금리를 주는 채권이 많아졌는데
소득 2천만원 이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은 너무 허들이 낮아졌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100만원씩 수령하면 연 1200 (그나마 다행히 기초연금, 사적연금은 미반영)
표면금리가 5%인 채권에 1.6억만 투자해도 연 800
그렇다면... 그냥 몽땅 채권에 투자하고 소득을 늘린다음에 건보료를 낸다..?
역시나 해결책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