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비과세 달러표시 한국전력 채권
1. 비과세 달러표시 한국전력 채권 판매
한 증권사에서 비과세 달러표시 한국전력 채권을 판매한다고 하던데
채권 이자는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하는데 비과세라고 하니 신기
https://stock.mk.co.kr/news/view/69193
신한투자증권, 비과세 달러표시 한국전력 채권 판매
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김상태)이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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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 1. 1., 2011. 12. 31., 2014. 12. 23.>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삭제 <2002. 12. 11.>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 1. 1.>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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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에 의거 소득세(이자소득세, 법인세)가 비과세 됩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국내거주자가 매수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된다. 종합과세 대상 소득도 해당되지 않는다. 단 농어촌 특별세법 제5조 1항 2호에 의거 개인의 경우는 감면 받은 이자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1.4% 의 농특세가 부과된다. 법인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2.8% 농특세가 부과된다.
3. 왜 발행?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서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한 채권. 그래서 비과세라는 혜택을 준 것
근데 그 물량을 국내 증권사가 해외 투자자로부터 사온 것
4. 왜 이걸 구해서 국내 투자자한테 팔지?
금융투자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함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나 배당소득이 생기면 일반적인 경우 금융기관은 미리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을 떼고 주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로 신고하거나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된다면 그 다음 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누진세율(6.6%~46.2%,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3,0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먼저 2,000만원의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서 사업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세율구간이 16.5%(지방소득세 포함)이므로 이미 원천징수 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과 비교해 그 차이인 1.1%(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 즉 1,000만원의 금융소득에 대해 11만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죠.
이에 반해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이 된다면 이미 누진세율 38.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고 있어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서도 38.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김씨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231만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https://www.kcie.or.kr/mobile/guide/23/30/web_view?series_idx=&content_idx=303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합리적 투자문화 조성 및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투자교육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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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비과세 채권도 없을 뿐더러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종합과세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음
또한 달러 표시 채권이기 때문에, 달러로 이자를 받고, 원금도 달러로 상환 받음
만약 산 시점 보다 달러 가치가 오른다고 하면 환 이익도 볼 수 있음
2019년에는 없어서 못판다고..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170100029970001875&lcode=00
'없어서 못파는' 100년 만기 달러표시 한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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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달러 표시 채권은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률 4%대는 자산가들의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하다. 또 만기가 80년이나 남아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고 농어촌 특별세만 내면 된다. 세제혜택 덕에 은행 예금으로 환산할 경우 연 4%대 중반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는 6%대 수익을 거두는 효과가 있다는 게 신한금융투자의 설명이다.
5. 그러나 시점에 따라서는 안팔리기도 한다
금리 인상기가 특히나 그러하다.
만기가 긴 채권이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너무 길고, 이럼 채권의 손실이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
https://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511030100003680000209&lcode=00
하지만 자산가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달러 표시 채권 가격의 하락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잔여만기가 너무 길다는 점은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잔여 만기 80년이면 자녀도 아닌 손자를 위한 증여 자산이 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만기 이전 환매를 위한 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있다.
6.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낮았으면 더 인기를 끌었을텐데
만약 1,100원 정도면 정말 수요가 어마어마했을듯
비과세 + 금리하락 예상 + 위기시 달러가치 상승으로 환차익 기대 + 표면금리 7% + 금융투자소득세로부터도 자유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에 상관없이 그냥 달러를 꼭 보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널렸다.
특히 자산가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타겟으로 한다면 매우 좋을듯
7. 그래서 결론은
한전 비과세 채권은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중 하나입니다. 이 채권은 대개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되며,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채권 발행 시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한전 비과세 채권은 안정적이고 안전한 투자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한전이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전은 대한민국 전력 공급의 핵심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전 비과세 채권은 일반적으로 고정 이율을 가지고 있으며, 만기까지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는 매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하므로 수익성이 필요한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